보건교육사3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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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교육사 3급 (국가자격증)

 

개인, 집단, 산업체 및 지역사회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건교육을 통하여 건강상 바람직한 행동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, 환경을 조성하며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전문 직업인의 자격증입니다.

 

수행 직무

 

-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의 정보 수집 및 분석, 수행
-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
- 보건교육 및 건강 정보 제공
- 건강 캠페인 및 홍보 활동
- 보건교육, 건강증진에 관한 연구 수행 등

 

업무 분야

 

우리나라가 보건복지국가를 지향함에 따라 앞으로 보건교육사의 전망은 매우 밝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으며, 보건교육사는 다음과 같은 곳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.

- 보건복지부, 고용노동부, 환경부,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공공기관에서 해당 직무를 수행
- 시청, 구청, 군청 등의 보건소 또는 사설 병원에서 건강 교육 및 상담
- 노인 요양 및 수발 서비스에서 건강 교육 및 상담
- 방문 보건 사업에서 건강 상담
- 학교 보건 교육의 실시와 지원
- 언론 매체의 보건정보 관리담당
- 사설 기업이나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 건강 증진 사업 수행
- 건강관련 기업에서 건강 교육 및 홍보 담당

 

보건교육사 3급 관련 명상치료학과 개설 교과목

 
보건교육사 3급 관련 명상치료학과 개설 교과목 테이블

구분, 1/2학기 개설과목 내용을 안내

구분 1학기 개설과목 2학기 개설과목
교과목 학점 교과목 학점
필수과목(5과목) 보건학 3 보건교육학 3
보건프로그램 및 평가 3 조사방법론 3
    보건의료법규 3
선택과목 (2과목) 사회심리학(중복개설) 3 사회심리학(중복개설) 3
    건강과 운동 3
 

보건교육사 3급 응시자격

 

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중 필수과목 5과목 이상,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

 

보건교육사 3급 필기시험과목 (4과목)

 
보건교육사 3급 필기시험과목 (4과목) 테이블

시험과목 (4과목), 문항 (총110문항), 합격기준 내용을 안내

시험과목 (4과목) 문항 (총110문항) 합격기준
보건학 30문항 과목 별 40점이상 총 평균 60점 이상 합격
보건교육학 30문항
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30문항
보건의료법규 20문항

관련법령 : 국민건강증진법
시행기관 :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(https://www.kuksiwon.or.kr/subcnt/c_2026/1/view.do?seq=7&itm_seq=31)
소관부처 :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