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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교육사 3급 (국가자격증)
개인, 집단, 산업체 및 지역사회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건교육을 통하여 건강상 바람직한 행동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, 환경을 조성하며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전문 직업인의 자격증입니다.
수행 직무
-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의 정보 수집 및 분석, 수행-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- 보건교육 및 건강 정보 제공- 건강 캠페인 및 홍보 활동- 보건교육, 건강증진에 관한 연구 수행 등
업무 분야
우리나라가 보건복지국가를 지향함에 따라 앞으로 보건교육사의 전망은 매우 밝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으며, 보건교육사는 다음과 같은 곳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.
- 보건복지부, 고용노동부, 환경부,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공공기관에서 해당 직무를 수행- 시청, 구청, 군청 등의 보건소 또는 사설 병원에서 건강 교육 및 상담- 노인 요양 및 수발 서비스에서 건강 교육 및 상담- 방문 보건 사업에서 건강 상담- 학교 보건 교육의 실시와 지원- 언론 매체의 보건정보 관리담당- 사설 기업이나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 건강 증진 사업 수행- 건강관련 기업에서 건강 교육 및 홍보 담당
보건교육사 3급 관련 명상치료학과 개설 교과목
구분, 1/2학기 개설과목 내용을 안내
보건교육사 3급 응시자격
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중 필수과목 5과목 이상,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
보건교육사 3급 필기시험과목 (4과목)
시험과목 (4과목), 문항 (총110문항), 합격기준 내용을 안내
관련법령 : 국민건강증진법시행기관 :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(https://www.kuksiwon.or.kr/subcnt/c_2026/1/view.do?seq=7&itm_seq=31)소관부처 :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